LABOR RIGHTS
CHAPTER Ⅻ · LESSON 04

일하는 사람의 권리

일은 사람의 존엄이 걸린 자리다.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선을 그어 두었다. 그 선이 무너졌을 때 누가 어떻게 되돌리는지 살핀다.

LEARNING GOAL · 성취기준 학습 목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조사하고, 침해에 대처하는 국가와 시민의 노력을 나란히 놓고 토의할 수 있다.
[9사(일사)06-03] · 인권과 기본권
OPENER · 들어가며

수업 시작 1분 — 계약서에 적힌 한 줄

1분 인트로로 일터의 권리를 본다. 계약서의 문장이 법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CINEMATIC · 1분Ⅻ-4 · 일하는 사람의 권리 ▶ 스피커 볼륨을 켜고 ‘인트로 재생’ 버튼을 눌러 시청하세요

이 말들은 어디가 잘못됐을까

🅐 “우리 가게는 작아서 계약서는 안 써.”
🅑 “처음 한 달은 배우는 기간이니 시급을 깎자.”
🅒 “밤 12시까지 남아야지. 너도 동의했잖아.”
🅓 “그만두려면 위약금부터 내고 가.”

네 문장 모두 법이 그어 둔 선을 넘는다. 말을 못 하는 쪽은 대개 정해져 있다. 법이 개입하는 이유다.

CONSTITUTION · 헌법이 정한 것

일할 권리와, 뭉칠 권리

헌법은 두 갈래의 권리를 준다. 국가에 적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권리, 노동자끼리 모여 스스로 조건을 바꾸는 권리다.

CONSTITUTION OF KOREA
헌법 제32조 ① — 근로의 권리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33조 ① — 노동 3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제32조 ③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RIGHT 01
단결권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권리. 혼자서는 못 하는 말을 여럿이 하게 한다.

📌 조합을 만들었다고 불이익을 주면 부당 노동 행위다
RIGHT 02
단체교섭권

임금·근로 시간을 사용자와 협상할 권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합의를 적은 문서가 단체 협약
RIGHT 03
단체행동권

교섭이 막혔을 때 파업 등으로 요구할 권리. 정당한 쟁의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 마지막 수단이라 요건이 엄격하다

세 권리는 이어져 있다. 모여야 말할 수 있고, 말이 통하지 않아야 행동으로 간다.

STANDARD · 법이 정한 최소선

합의해도 넘을 수 없는 바닥

근로기준법은 “이 아래로는 안 된다”는 선을 그은 법이다. 서명했더라도 그보다 낮은 조건은 무효가 되고, 법이 정한 기준이 그 자리를 채운다.

법이 보장하는 영역 최저임금 시간당 금액을 나라가 정한다 해마다 새로 고시한다 근로시간·휴게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 유급 주휴일 1주 평균 1회 이상 쉬는 날인데 임금이 나온다 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시간·휴일을 적어 근로자에게 반드시 준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선 이 선 아래로 정한 계약 조항은 — 그 부분만 무효 무효가 된 자리는 법이 정한 기준이 대신 채운다. 서명했다는 이유로 낮은 조건이 살아나지 않는다.
최소선의 구조 · 합의보다 법이 앞선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제17조·제54조·제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확인)
LINE 01
최저임금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해마다 새로 정해지니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해 금액을 확인한다.

📜 최저임금법 — 미달 지급은 위법이고, 모자란 만큼을 더 주어야 한다
LINE 02
근로시간과 휴게

휴게는 일하는 도중에 주어야 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한다. 손님이 오면 응대할 대기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 시간이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LINE 03
유급 주휴일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LINE 04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한 부 주어야 한다. 말이 달라졌을 때 유일한 증거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YOUTH · 청소년의 일

열다섯의 노동에는 규칙이 더 있다

청소년도 일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가 더 좁다. 막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쓰이지 않게 지키는 장치다.

RULE 01
나이 — 만 15세부터

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보다 어리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예외다.

📜 근로기준법 제64조
RULE 02
서류 — 동의서와 증명서

18세 미만을 쓰는 사업장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친권자 동의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6조
RULE 03
시간 — 하루 7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길 수 없다. 합의해도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늘린다.

📜 근로기준법 제69조
RULE 04
밤과 휴일 — 원칙 금지

18세 미만은 밤 10시~오전 6시와 휴일에 일할 수 없다. 본인 동의에 장관 인가까지 있어야 예외다.

📜 근로기준법 제70조 ②

내 주변의 일자리를 조사해 보자

편의점·카페·배달 중 하나를 골라 위 네 규칙 가운데 가장 잘 깨질 규칙을 고르고, 그 이유를 쓴다.

REMEDY · 침해와 구제

선이 무너졌을 때 가는 길

임금을 못 받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참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있다. 무료이고 미성년자도 낼 수 있다.

STEP 1 상담 고용노동부 1350 STEP 2 진정 접수 노동포털 · 관할 노동청 STEP 3 근로감독관 조사 양쪽을 불러 사실 확인 STEP 4 시정 지시 안 따르면 사법 처리 해고를 다툰다면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낸다. 받아들여지면 복직이나 임금 지급을 명한다. 청소년이라면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전화 1644-3119.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상담하고, 진정 사건을 대신 진행해 주기도 한다. 혼자 노동청에 가기 어려울 때 먼저 찾는 곳.
구제 절차 · 상담 → 진정 → 조사 → 시정 근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노동포털 안내, 근로기준법 제28조 (2026년 8월 확인)

국가의 노력과 시민의 노력 — 나란히 놓고 보기

권리는 법전에 적혔다고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제도를 집행하는 쪽과 감시하는 쪽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STATE
국가가 하는 일
  • 기준을 정한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금액을 정한다.
  • 감독한다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점검해 고치게 한다.
  • 판단한다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심판한다.
  • 대신 준다 — 사업주가 못 줄 때 국가가 먼저 준다.
CIVIL
시민이 하는 일
  • 모인다 — 노동조합이 교섭으로 임금과 안전을 끌어올린다.
  • 알린다 — 시민 단체가 실태를 조사해 법을 바꾸자고 한다.
  • 돕는다 — 노무사·변호사가 무료 상담과 진정 대리를 한다.
  • 고른다 — 소비자가 일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기업을 외면한다.
ACTIVITY · 계약서 검토와 토의

이 계약서, 어디가 법에 어긋날까

만 17세 학생이 받은 계약서다. 읽고 조항마다 법에 비추어 판정해 보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사업장: 별빛분식 · 근로자: 만 17세 · 시작: 2026년 9월 1일
제1조(근로시간) 주 4일,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한다.
제2조(휴게) 6시간 근무 중 30분의 휴게 시간을 준다.
제3조(임금) 시급은 9,500원으로 하고,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제4조(주휴)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을 준다.
제5조(계약서 보관) 이 계약서는 사업주가 보관하고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제6조(중도 퇴사) 3개월 이내에 그만두면 그달 임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낸다.

조항별 판정 — 적법인가, 위법인가

방법 — 조항마다 적법위법 중 하나를 클릭한다. 한 번 누르면 해설이 나온다.
제1조
근무 시간 — 오후 6시~밤 12시, 주 4일.
정답: 위법. 하루 6시간은 한도 안이나 시간대가 문제다. 18세 미만은 밤 10시 이후 일할 수 없다(제70조 ②).
제2조
휴게 — 6시간 근무에 30분.
정답: 적법. 4~8시간 근무면 30분 이상이면 된다(제54조). 단 그 30분에 손님을 받으면 근로 시간이다.
제3조
임금 — 시급 9,500원.
정답: 위법.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이다. 낮게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차액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주휴 —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
정답: 적법.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면 유급 주휴일이 보장된다(제55조·제18조).
제5조
계약서 보관 —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정답: 위법.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제17조). 요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이 의무다.
제6조
중도 퇴사 — 3개월 안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낸다.
정답: 위법. 제20조는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약속을 금지한다. 그만두지 못하게 묶기 때문이다.
0 / 6 판정
토의 — “가게가 어려우면 최저임금을 덜 줘도 되는가?”
정해진 답이 없고 채점하지 않는다. 양쪽 근거를 모두 적은 다음 자기 입장을 정한다.
반대쪽에서 가장 강한 근거 하나에 어떻게 답할지까지 쓴다.

📚 핵심 정리

  •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제를, 제33조노동 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을 보장한다.
  • 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휴게·주휴일·계약서 교부라는 최소선을 정하고, 그보다 낮은 조항은 무효로 만든다.
  • 청소년 근로에는 만 15세 이상, 동의서 비치, 1일 7시간, 야간·휴일 근로 금지가 더해진다.
  • 침해되면 1350 →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의 길이 있고, 해고 다툼은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로 간다.
  • 권리는 국가의 제도시민의 조직·감시가 함께 움직일 때 지켜진다.